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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 당일 회의' 의혹제기에…대법원 "사태 파악한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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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3 당일 회의' 의혹제기에…대법원 "사태 파악한 것" 반박

천대엽 "조희대가 소집한 회의 아냐…긴급히 모여 '명백한 위법 계엄' 공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긴급회의와 관련, '비상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회의였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측 의혹 제기에 "(당시 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며 적극 반박했다.

천 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진행된 대법원의 긴급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장 지시로 비상계엄 심야 간부회의가 열렸다"며 '대법원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당시 상황을 두고 "아닌 밤에 홍두깨식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 파악을 하기 위해 사발통문식으로 긴급하게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주장한 서 의원의 말을 부인한 것이다.

천 처장은 "(당시) 처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소동 때문에 영문을 몰라서 걱정돼 서로 전화로 이야기하다가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러다 대법원장한테도 알리자고 해서 비서실장을 통해 전화로 알렸고, 대법원장은 밤 12시 40분에 행정처에 등청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특히 "거기 모인 대다수 우리 판사가, 첫째로 계엄법상 국회 권한은 제한될 수 없는데 포고령에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서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선 당시 대법원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을 수 있다는 의혹을 주장해 왔다.

천 처장은 이어 "두 번째로 (당시) 정상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또한 "세 번째로, 그 상황이 경찰이 아닌 군 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 의원을 향해 "1983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최루탄 속에서, 군사정권 하에 많은 분이 희생당한 것을 보고 이런 상황에 저나 위원님이나 부채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까지의 대법원 상황을 두고는 "그 자리에서 법전을 펼쳐 보면서 비상계엄 내용과 요건을 따지던 중에 10분 만에, (새벽) 1시 1분 정확히 이때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며 "법전 검토 등을 통해 위헌·위법한 것으로 파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대법원장님과 제가 도착했을 당시 이미 해제 결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10분 만에 해제 결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천 처장은 앞선 국감에서는 해당 회의와 관련 "계엄이 합법적이라면 저희가 따라야 할 조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서 의원이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선 "짧은 시간에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렸고, 사법부가 잘못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무작위 배당이 아닌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5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이어가기도 했다. 역시 사법부 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을 고의 지연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취지 의혹이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건이 최초로 무작위 배당이 돼서 지귀연 부장 방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 나머지 경찰청장과 대통령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묶어서 배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앞서 무작위 배당된 김 전 장관 재판의 관련 사건으로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수원 브라더스'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등을 가졌던 수원지법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모종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특검의 내란 관련 혐의자 구속영장 신청을 연속 기각한 이유라는 취지의 의혹이다.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민주당 측의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수원지법 판사가 150명 가까이 되고 지원까지 합치면 300명이 넘는다. 보통 서울에 오기 전에 수원에 많이 있다가 온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이진관 부장판사, 처음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을 중계한 백대현 부장판사 역시 (직전에) 수원에서 근무했었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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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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