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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동물 24시간 긴급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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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받은 동물 24시간 긴급 대응한다

천안시, 지역 24시 동물병원 3곳과 업무협약…학대받은 동물 신속 구조·치료 지원

▲18일 천안동물의료센터, 나우동물메디컬센터,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등 24시 동물병원 3개소와 피학대동물의 긴급대응 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

충남 천안시에서 보더콜리가 전기자전거에 묶인 채 달리다 죽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천안시는 학대받는 동물의 신속한 구조·치료를 위한 24시간 긴급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날 천안동물의료센터, 나우동물메디컬센터,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등 지역 내 24시 동물병원 3곳과 피학대동물 긴급대응조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동물학대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긴급 구조하고, 협약병원과 연계해 신속한 진료·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병원은 입원동물에 대해 응급처치와 치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천안시는 동물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협력병원과 정보 교류·전문가 교육·자문 등을 추진하며 동물학대 예방과 시민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명열 천안시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이 전기자전거에 묶인 채 30분 이상 시속 10~15㎞로 끌려 달리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조 당시 개는 살아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 중 숨졌다.

수의사는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제지와 신고로 사건이 알려지자 동물단체와 시민사회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경찰은 견주 A 씨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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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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