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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 손님에 강도짓 업주·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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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한 유흥업소 단골 손님에 강도짓 업주·직원 실형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한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또한 점주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직원 B씨에게 특수강도미수방조 혐의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전개된 방식, 피고인 A씨가 사용한 도구의 특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때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유흥주점을 찾은 피해자 C씨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해 4천7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C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우리 종업원이 너랑 주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2억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도망가서 손해를 봤다. 네가 그 돈을 대신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C씨가 이를 거부하고 그가 보유한 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씨 아버지에게 연락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의 아버지에게 "아드님이 빌려 간 돈이 1억6천만원인데 이자 1천600만원 빼줄 테니 나머지 돈은 대신 갚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협박에 필요한 흉기 등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소비하면서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얘기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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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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