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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후퇴안 논의?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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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尹이 거부권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후퇴안 논의? 용납 못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양대노총 위원장 만나 '달래기'…"어찌 후퇴할 수 있나. 도리 다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 치의 후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진보당과 함께 연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온전한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논의 중인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3조 개정안에는 파업을 이유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설명했고, 해당 안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축소 △파업 참가자 개인에게도 기업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1년 이상 시행 유예 등 후퇴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역시 손배·가압류 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 시행 시점을 1년 이상 늦추는 방안은 개정 취지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 정의에 포함하는 조항을 노조법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이는 약속이자 책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향후 이재명 정부 하의 노정관계를 가늠할 중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차별받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에서 열린 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한 내용의 고용부 제시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초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 큰 우려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의 취지를 살려, 공식적인 당정협의가 개최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수렴했던 여러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현재 입장을 정돈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 앞에 설치된 노조법 개정 농성장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송구하고 워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어찌 (노란봉투법이) 후퇴가 될 수 있겠나. 누구보다 이 법이 빨리 시행되길 바라는 노동자 출신 국무위원으로서 도리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날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후퇴안 검토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 농성을 벌였다가 '후퇴안을 처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답을 듣고 당일 농성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정혜경 의원, 김영훈 장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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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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