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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기로에…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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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 기로에…9일 영장심사 직접 출석한다

특검팀 " 위헌‧위법 비상계엄 선포 후 위법성 은폐하려 증거 인멸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일 뿐 재산과 생명을 해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를 사용해 자신을 보호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전인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앞서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하며 ‘위력 경호’를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탄핵 절차나 관련 수사,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우려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이 담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하는 식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피의자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 위법성을 사후에 은폐하려 시도하고, 대통령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으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지른 범인도피교사, 공무집행방해 행위이자 사실상의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중 구속됐고, 이후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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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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