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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만장일치 '제동'…"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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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만장일치 '제동'…"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단정 못해"

한덕수 "재판관 지명, 공권력 행사 아닌 단순 발표" 기각 주장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는 한 권한대행 지명권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는 16일 한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건(사건번호 2025헌사399)에 대해 "피신청인이 2025. 4. 8.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행위에 기초한, 국회에의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절차의 속행을 헌법재판소 2025헌마397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9일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기 위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재판관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명, 인사청문요청, 임명은 모두 권한 없는 행위이자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 접수 일주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지명·임명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한이 없는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임명으로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되지만, 헌재는 7인 체제에서도 사건의 심리 및 결정을 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가처분 기각으로 후보자 임명절차가 진행된다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절차의 특성과 한 권한대행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한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권한대행이)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전에 이 사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즉시 임명 가능하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가처분 선고 전인 지난 14일 의견서를 내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닌 단순한 발표"라며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긴급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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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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