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를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16일 또는 17일 '인용'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4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대0이든 7대2든 견해를 달리해도 거수해서 16일이나 17일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15일 쟁점 보고를 연구관이 하고 주심 헌법재판관이 전원 헌법재판관들에게 쟁점 보고를 하고 평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연구관이 아마 결정문 초안도 같이 부가된 형태로 보고해서 바로 결론이 설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위헌적인 지명 행위"라며 "본인에게 간접적인 민주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윤석열 종전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됐지 않나. 그 기초가 상실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일종의 오리지널이 아닌 짝퉁 헌법재판관"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임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두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기피신청이 제기될 수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에도 헌법재판관 전원들이 기본적인 논리, 최소한의 실리, 신뢰들을 유지시키는 결정들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하고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다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9대0이나 종전에 한덕수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쓴 두 사람이 (반대해서) 7대2든 결론에 있어서는 두 재판관 퇴임 전에 인용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처분 사건의 경우 5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낼 시 성립된다.
한 전 감찰부장은 이 법제처장에 대해선 "균형 잡힌 헌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자신이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유일한 증인이었다면서, "(이 법제처장이) 윤석열을 변호하는 특별변호인에 있었는데, 감찰부장도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대검 규정에 따르면 중요 사건에 대해서 감찰 개시 보고만 하고 그 결과만을 보고하면 되는데 그 규정에 반하는 주장을 하더라"고 회고했다.
함 부장판사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시국에 인사검증에 동의했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갖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짝퉁 재판관으로 돼서 기피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감수하고 어느 입장에 서겠다는 (것)"이라며 "이완규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전사로 오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열리는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원이 법원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한 데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란죄는 국가적 법익이라고 해서 국가존립이나 헌법질서가 보호법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이라며 "국민들이 마땅히 피해자로서 이 사건의 진행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과 달리 특별히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합리성이 없다"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속 취소 결정을 하기 전에는 (부장판사 3인이 주·부심을 동등하게 맡는) 대등재판부였는데 올해 바뀌었다. 강화된 단독 재판의 형태로 지귀연 부장 혼자서 사실상 재판을 주도하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서 "정한 재판을 하는 것인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인지 이런 점에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의해서 인정됐던 그 부분이 법원에 와서 재판부에 의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극히 희박하다고 본다. 진술인이 진술을 번복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장면들은 CCTV로 생중계로 보았다. 가장 신빙성이 높은 걸 보았다"면서 "헌법재판관은 8명의 전원 재판관들이 정말 보수적으로 자제하면서 형사재판과의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최소한의 사실 인정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심 판결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건 증인신문이니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6개월 내로도 가능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증거 능력 부분이 일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특별히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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