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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헌혈공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의 실질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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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헌혈공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의 실질적 지원 필요”

다회 헌혈자 의료지원…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김제·부안 갑 국회의원이 다회 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다회 헌혈자 등 헌혈공로자에게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 증진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우는 소정의 기념품 제공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특히 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단이 없는 유일한 생명 나눔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공익적 활동이기에 반복적으로 헌혈을 실천해온 국민에 대한 의료지원 등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회 헌혈자에 대해 건강검진 및 진료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반복적으로 헌혈을 이어온 다회 헌혈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야 헌혈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혈자의 노고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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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북취재본부 김정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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