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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장기 미매각 공공용지 활용안 정부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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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 장기 미매각 공공용지 활용안 정부지침 반영

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재정비, 활용 등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

▲경기도청 ⓒ경기도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국토부 방문을 포함해 수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미매각 용지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를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거나 용도변경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기로 한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 제도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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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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