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빠진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인 조한창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사법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에 동조・순응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며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및 2008년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을 짚었다.
민변은 "조한창은 헌법에 반하는 일과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이 충돌할 때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보다는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아야 한다는 목적에서 재판 개입까지 시도한 법원행정처의 반헌법적 행위를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민변은 "조한창이 관여된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재판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평판 저하를 우려해서 이와 같은 재판 개입 행위에 발맞추었다"고 했다.
민변에 따르면,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 후 의원직 상실에 따른 행정 소송이 제기되자 당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조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한 문건을 건넸다. 조 변호사는 이와 과련해 검찰 조사에서 "(이 상임위원의 문건 검토 요청을)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조한창이 법원 독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다"며 "무엇보다 조한창에게 헌법 수호가 자신의 평판 수호보다는 아래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과 말로 증명했다"고 했다.
민변은 이어 "조한창은 2008년 재판 개입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계속된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배당받은 '형사13단독' 판사였다. 민변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정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그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판결에 나아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2009. 9. 24.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한창이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민변은 "헌법재판관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오로지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엄중하고 힘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반헌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해야 하는 사람이자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담지하고, 사법의 독립을 마지막 선상에서 수호할 책임이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달 국회 몫으로 3명의 재판관을 후보자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조 변호사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중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되며(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김복형·정정미·김형두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조희대 대법원장·김명수 전 대법원장 지명).
만약 여야가 추천한 조 변호사를 비롯한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진보 4명, 중도보수 3명, 보수 2명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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