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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평택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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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 평택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지원자 모집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지사장 김국현)는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지원자를 적극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전경.ⓒ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공사는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업인의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한다.

신청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에 한해 최대 4ha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할 수 있으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 원, ‘매도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국현 평택지사장은 "고령화된 농민들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등 필요한 혜택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 포털(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를 방문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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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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