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이용 제약 크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 "교통약자 버스정류소 이용 제약 크다"

경기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이 각자의 거주지·직장 주변 버스정류시설 146곳을 점검한 결과 장애물이나 보도폭 미확보 등으로 이용 제약이 크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인권센터는 6일 경기도인재개발원(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2024년 도민인권모니터단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도 도민인권모니터단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올해 8월 공개 모집을 통해 40명을 선발했다.

모니터단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버스정류시설 이용 및 접근성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단원들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각자의 거주지 및 직장 인근의 버스정류시설 146개를 버스정류소 연석 높이, 보도포장 상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직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안내판 설치 등 접근성 충족률은 높지만 장애물과 보도 유효폭 미확보 등 버스를 탑승하러 가는 데까지 이동 제한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사안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발견해 개선하는 도민인권모니터단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활동은 일상생활 속의 인권침해 및 차별을 예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산하 및 공공기관·지원 단체·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신청은 유선(031-8008-2340 / 031-120 + ARS 8) 또는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