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마포대교 방문 당시의 상황과 관련, 경찰청이 앞서 "교통 통제는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경찰청은 "통제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답변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영부인 마포대교 방문시 교통통제가 있었느냐'고 물은 데 대해 "마포대교상 통제는 없었지만 이동 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교통관리는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는) 역대 정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기조이고 현 정부에서 급격히 달라진 점은 없다"며 "(대통령 영부인은)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 업무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경찰청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마포대교 교통통제를 한 적 없다", "교통통제는 분명히 없었다"고 했었다. (☞관련 기사 : 경찰청 국감 이슈가 어쩌다…"김건희 마포대교" vs "문다혜 음주운전")
야당은 경찰 당국이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그것이 교통 통제"라며 "경호 의무도 없는 서울경찰청이 오직 김 여사만 바라보며 알아서 교통 통제하고, 대통령 코스프레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경호법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교통 관리를 하게 돼 있다"며 "그 시간대에 마포대교를 방문한 데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같은 지적에 김 청장은 "'통제'는 장시간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어감을 줘서 저희는 '교통 관리'라고 표현한다"며 "결과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여당은 통상적 경호로 문제가 없다고 반격했다.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경호가 정쟁화되고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이성권 의원은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리 위에서 다른 차량 출입이 안 되도록 하는 '교통 통제'는 일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큰 틀에서 이동의 안전을 위해 통제가 아닌 관리 형태로 조정을 한 부분은 있다고 (시경이) 답변했다"며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영부인들은 이동할 때 대통령경호법에 의해 교통을 관리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유달리 지금 문제삼고 있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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