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온 쿠팡CLS와 택배영업점 간 계약서의 부속합의서에 포함된 '클렌징' 조항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에 따르면 쿠팡CLS가 영업점과의 계약서에서 부속합의서 형태로 운영하던 '배송 마감시간 정책'의 불공정 조항이 개선됐다.
그동안 쿠팡CLS는 영업점이 정해진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를 '던미스'로 분류해 해당 영업점의 배송 구역을 즉시 회수하는 '클렌징' 조항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영업점이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강요하게 돼,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개처럼 뛰고 있다"는 말을 남기고 과로사 한 고(故) 정슬기씨의 경우 본점에서 카톡으로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현안 질의에서 쿠팡CLS가 부속합의서를 통해 생활물류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에 현장 점검과 실태 조사를 요청해, 쿠팡의 계약 구조와 택배기사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쿠팡CLS의 현장 실태를 점검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약관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여 계약서의 '즉시 해지' 조항이 삭제하게 되었다. '즉시' 대신 '시기를 두어' 해지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이번 개정은 택배 영업점에 더 공정한 계약 조건을 제공하고,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준호 의원은 "이번 조치는 과로사 위협에 처한 쿠팡 택배기사들에게 있어 생명과 직결된 변화의 시작점이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쿠팡CLS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개정 조항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살인적 새벽 배송 문제, 사회적 합의 미참여 문제 등 남은 불공정 관행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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