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다자녀 지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경주시 인구정책 제고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확대에 나섰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우 의원을 대표로 이경희·최영기·정희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6월 이경희 의원은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자녀 기준을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시정질문 이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의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이 큰 주차요금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대표발의자인 김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 경주시의회도 저출생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향후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도 다자녀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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