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임명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등을 처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군사 구데타 하듯 방송 장악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지간한 인물이 탄핵까지 갔겠느냐"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과거 문화방송(MBC) 기자 시절 후배 기자였던 이 위원장의 변화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제가 아는 이진숙 기자는 바그다드특파원, 중동전문기자로서의 이진숙이었다"며 "오늘(날) 만난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로 보는 그런 아주 극우적 시각을 가진 인사로 변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장악에 대해서 노골적인 의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문제인사가 돼 있어서 굉장히 낯설었다"며 "이진숙 기자는 2010년에 그렇게 벼락 출세의 길을 걸은 이후부터 완전히 사람이 변해갔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재철 사장 취임 후 2010년 기획국 정책협력부장과 홍보국장을 거쳐 보도본부장을 맡으면서 세월호 참사 오보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보도 책임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본부장으로 있으면서는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이용해 구성원을 사찰하고 노조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았던 정 의원은 "하는 말마다 상식을 벗어난, 예를 들어서 'MBC가 젊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는 그런 글을 적은 것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도 "비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상은 장관급 고위직에 임명이 되면 예의이지 않나. 현충원에 가서 참배도 하고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임명장도 받기 전에 당일 지명된 지 한 시간 만에 취임식을 하고, 취임식 한 지 몇 시간 만에 MBC 이사, KBS 이사진을 갈아치우고"라며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군사 쿠데타 하듯이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그런 것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 업무 처리와 관련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데 대해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다"며 '윤석열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원칙을 깨고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가결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친목모임을 하든 동창회를 하든 마을회의를 하든 5명인 회원인 그러한 모임에서 3명은 모여서 무슨 결정을 해야 유효하다. (그런데 '윤석열 방통위'는) '2명이 모여서 3명이 안 왔으니까 2명이 다 해, 해치워' 이런 식"이라며 "이것이 중대한 불법 아니고 무엇이겠나. 이것을 용인하면 대한민국의 일반 원칙은 다 깨진다. 그러고 상식은 사라진다. 이것을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능을 가지고 저지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2024헌나1'이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배당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지정되며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로써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여부는 헌재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한편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가 '이진숙 체제' 방통위 이사 선임 의결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는 9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 1일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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