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과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12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신속 집행 폐지 등과 관련 입법 요구를 제안하기 위해 기본소득당 용혜인, 더불어 민주당 정을호, 백승아 의원을 방문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는 없어 “품위유지의무” 조항에 근거해 갑질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입법 사각지대를 없애달라 요청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가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부당 지시 거부를 법제화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달라 거듭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가 경기부양 목적과 달리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고 울며겨자먹기식 선금 지급으로 관급 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만큼 해당 제도의 폐지, 보완의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달라 제안했다.
두 노조의 제안에 용혜인 의원은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신속 집행 문제를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지점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후 노조는 백승아, 정을호 의원도 차례로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입법을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유철환 안공노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각종 부당한 지시로 많은 공무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으나 제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할 법안으로 언급된 법안들은 총 153건이며, 그 중 3명 이상이 응답한 법안이 22건, 2명이 응답한 법안이 17건,1명이 응답한 법안이 114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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