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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핸드폰 봤다고 파면?…아산시시설관리공단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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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핸드폰 봤다고 파면?…아산시시설관리공단 노조 반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감사 결과에 따른 결정”…민주노총 강력 투쟁 예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5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은 5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는 A씨를 파면한다는 징계 결정을 내렸다.

공단 측이 밝힌 A씨 파면 이유는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위반 △부작위 의무(정치적 중립) 위반 △임직원 상호관계 의무 위반 등이다.

징계 사유로만 보면 A씨는 더 이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 측 주장은 다르다.

지난해 3월 부임해온 팀장과 업무적 이해충돌이 발생하자 갑질을 당해왔다는 것이다.

A씨는 “팀장이 (나를) 따돌리고 불평불만자로 치부해 공단 측에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직원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부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팀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총선을 앞두고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글을 올려 중징계 사유가 됐다.

노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잠시 핸드폰 메시지를 봤다거나 안전체조에 한 번 불참했다는 이유까지 들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감사부서의 종합적인 판단 뒤 내린 인사 결정이다. 정작 갑질은 A씨가 했는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담당 팀장은 물론 직원들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관계자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과도한 감사결과와 징계결과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향후 과도한 감사실 권력을 이용한 노동자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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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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