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는 오는 8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남광주시장·해뜨는시장·대인시장에서 국내산 수산과 농·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원)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6만8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8000원 이상일 땐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된다.
시장 내 참여 점포에서만 수령할 수 있으며, 환급 서비스 운영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임택 구청장은 "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을 저렴하게 구매해 부담 없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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