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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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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구속영장

유치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뇌물수수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특정 유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상반기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고, 요구 이튿날인 2022년 6월 2일 최 전 의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 조사받고 이동하는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연합뉴스

경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으로 필리핀·일본·캐나다에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던 그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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