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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자 선정 논란①…공유재산법·민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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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자 선정 논란①…공유재산법·민법적 접근

인천광역시가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운영자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놓고 최근 행정소송에 휩싸이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선학국제빙상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3415.95㎡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열었다. 준공 이후 2017년까지는 인천시체육회가 경기장을 운영했으며, 2018년부터는 현 수탁업체인 ㈜메이저스포츠산업이 운영하고 있다.

▲㈜프라이드오브식스의 본사 사무실인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의 지하층 다용도실 ⓒ박진영 기자

현 운영자와의 재계약 기간이 오는 3월 2일로 임박해오자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모집공고(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2769호)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12일 ㈜프라이드오브식스를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3일부터 2027년 3월 2일까지다.(3년간 1회에 한해 갱신 가능)

프라이드오브식스는 현재 서울 목동실내 빙상장 내(지하 1층, 2호)에 본사가 있다. 1989년 12월 개장한 목동실내 빙상장은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4700㎡로 서울시의 행정재산(공유재산)으로 공용재산에 해당한다. 물론 선학국제빙상장은 인천시의 행정재산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고 임대(위탁)만 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임대(위탁)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위탁자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은 이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법, 건축법 등 위반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우선 행정재산은 수탁자가 임의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계약의 범위를 넘어선 사용·수익(목적 외 사용)을 영위하기 위해선 위탁자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프라이드오브식스는 2021년 7월 목동실내빙상장 '지하 1층 2호'로 본점 주소를 옮겼다. 하지만 이 빙상장에는 1호, 2호, 3호 등으로 호실이 구분돼 있지 않다. 지하 1층 2호로 지목된 곳은 빙상장 지도자 등이 사용하는 '다용도실'로, 주로 '장비 보관·휴게실' 용도로 재임대(전대)됐다.

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하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민법 제629조)

실제로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목동실내빙상장 수탁기관인 ㈜와이키키신사점이 입찰공고 없이 임의 수의계약으로 제3자 전대를 하고, 특히 2020~2022년 3개년간 시의 승인 없이 제3자 전대해 공유재산법 및 서울시 목동실내 빙상장 관리·운영사무 위·수탁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목동사업과 문 과장은 "이곳은 장비 보관·휴게실 용도의 다용도실이고 사무실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전차해 법인사업장으로 쓰는지는 몰랐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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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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