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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기본급 인상·급식비 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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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종사자 기본급 인상·급식비 등 확대한다

대전시, 2026년까지 기본급 100% 수준 현실화·건강검진비 신규 지원 등 계획

▲대전시가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을 인상하고 급식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추진하기로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자체 수당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지위 향상 등 4대 추진 전략과 10대 과제 21개 사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지난해 보다 3% 증액된 2058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별 제각각인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사회복지 종사자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근본적인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두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를 기준으로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77% 수준인 기본급을 올해 90%, 2025년 95%, 2026년 100% 수준(일부 시설의 경우 95%)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기본급 인상 조치와 함께 시설별로 다른 수당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명절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월 최대 10시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족수당·정액급식비(월 5만 원)지급도 전체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종합건강검진비를 신규 신설해 격년으로 연 20만 원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센터를 포함한 588곳, 4161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익지원사업, 대체인력지원사업, 단체연수 프로그램 운영, 상해보험료 지원, 보수교육비 지원 등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적극 추진해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과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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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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