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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2세 영아까지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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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부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2세 영아까지 부모급여 지급

'최고 500만 원' 결혼장려금 1년 앞당겨 시행…'월 15만 원' 부모급여 확대 추진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을 추진한다. ⓒ대전시

대전시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급을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한다.

또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한다.

이장우 시장은 15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대전'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보완 구상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결혼을 권장하기 위해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청년부부에게 최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은 지급 대상을 당초 내년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결혼하는 부부로 변경해 1년 앞당겨 시행한다.

시는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로 인해 내년도 시행을 계획했지만, 청년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최대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쳐 결혼장려금 지급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시점 사이에 결혼한 부부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통해 결혼장려금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15일 시청 기자실에서 '대전형 결혼·양육 신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하)

이와 함께 2세 영아를 둔 부모까지 가칭 '대전형 부모급여'를 확대 추진한다.

현재 0~1세 영아를 둔 부모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부모급여를 2세 영아 부모까지 확대 시행해 이번 달부터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대전형 부모급여는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현행 부모 급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시는 대전형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별도의 부모급여가 지원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컸던 8000여 명의 2세 영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세수 감소의 어려움에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들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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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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