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 예방을 위해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수사의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불법 석유 유통, 불법유상운송) △청소년범죄(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복지범죄(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를 수사한다.
특히 올해는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유통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펫샵·동물카페 불법행위 △이사폐기물 불법처리 행위 등과 같은 신규 수사를 확대한다.
도 특사경은 또 향후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새로운 수사 분야 발굴을 연중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수사를 강화하면서도 영세업자 및 소상공인보다는 규모가 큰 업체를 위주로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충분한 사전 계도와 홍보에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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