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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1시간 내 수거·이동조치 안하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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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1시간 내 수거·이동조치 안하면 견인

견인료 기본 3만 원…거리에 따라 별도 추가요금·보관료 부과

▲대전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원이 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이동·견인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대전시

대전시가 11일부터 거리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단속해 견인 조치한다.

시에 따르면 5개 자치구의 도보 단속 인력이 무단 방치된 PM에 대한 계고를 실시하고, 공유 PM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없을 경우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이다. 견인료는 기본 3만 원이며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주‧정차할 수 없다. 이에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곳과 공영자전거 타슈·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9개 PM 대여업체가 1만 2000여 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PM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무단 방치 PM 견인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3월 PM 관련 중장기 계획인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계획'을 시작으로 6월에는 '대전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와 공유했다.

지난해 8월에는 PM 주차금지 지역과 무단 방치 금지·처분 관련 조항을 담은 '대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 개정도 마쳤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에서는 견인 대행업체 관리 규정 개정, 견인 대행업체 지정·도보 단속 인력 채용, 관련 예산편성 등 무단 방치된 PM 견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견인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연내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박도현 교통건설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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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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