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뒤를 쫓아 집주소를 알아낸 뒤 무단 침입한 20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는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20분께 경기 안성시 소재 피해자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약 두 달 전 길을 가다 우연히 보게 된 B씨에게 호감을 느껴 뒤를 쫓았다.
B씨를 미행해 주소를 알아낸 A씨는 이후 B씨의 집 주변을 맴돌면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시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입구 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는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훔치고, 당일 외에도 B씨의 주거지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은 만큼 향후에도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양형 요소가 재판에 적극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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