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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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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통행 제한

20일부터 오는 2028년 9월30일까지 대덕구 방향 자전거도로·산책로 약 7.5㎞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차집관로 공사로 대덕구 방향 원촌교~신구교 갑천 일부 구간 통행이 제한된다. ⓒ대전시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시설 현대화사업 차집관로 공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30일까지 갑천 일부 구간 통행을 제한한다.

18일 시는 대덕구 방향 원촌교~신구교 약 7.5㎞ 구간 내 공사 구역에 인접한 산책로·자전거도로의 진·출입로를 안전 시설물 등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통행 제한 조치와 별개로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 방향인 갑천 좌안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우회 통행할 수 있다.

시는 공사가 완료돼 통행할 수 있게 되는 구간은 사업시행자인 대전엔바이로와 협의해 전체 공사 준공 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 제한은 차집관로 설치 공사 상황에서 터파기(깊이 8m)로 인한 추락 위험, 가시설 설치, 콘크리트 BOX 이동, 크레인 등 건설장비 작동에 따른 위험 등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통행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1차 현수막 등 설치, 2차 현수막 등 설치, 3차 관련기관·단체에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왔다.

정해교 환경녹지국장은 "갑천 구간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통행 제한은 시민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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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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