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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식] 광명시,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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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소식] 광명시, 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 3차 5개년 계획 수립 박차 "시민 인권 더 든든하게"

경기 광명시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명시청 ⓒ광명시

시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5개년 기본계획(인권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정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광명시 인권정책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다.

인권기본계획은 인권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인권 분야 종합계획이다.

시는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 제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광명시가 추진할 인권정책 비전과 중장기 목표,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담는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행정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시민 안전 보장,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주거권 신장과 포용적 도시재생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3차 인권기본계획에는 기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명권과 주거권에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체계 구축을 도모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사업이 진행되는 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권 증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인권기본계획 용역을 12월까지 진행한 후 공청회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해 연내 제3차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광명시,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의무화

광명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으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가상자산 관련 직무범위, 직무관련 공무원의 신고의무 및 직무배제,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광명시 소속 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오는 12월 8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자의 경우 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가 의심되면 관련 직무 배제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이번 가상자산 신고의무화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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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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