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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정판 할리 사달라' 요구 경기도청 간부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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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정판 할리 사달라' 요구 경기도청 간부 징역 7년 구형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요구해 받아내고 임대아파트까지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벌금 1억5000만 원, 오토바이 및 아파트 몰수 등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 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신속한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A씨는 직접 시행업체에 자신의 취미인 라이딩을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일반분양이 종료돼 일반인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던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 계약받은 혐의도 받는다.

B회장 측은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직면하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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