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돌며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겁을 주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인터넷매체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지역 건설업체 3곳을 상대로 3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구속 기간 중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기자 신분을 이용해서 지역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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