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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일당, 항소심서도 '징역 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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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일당, 항소심서도 '징역 5~8년'

수도권 일대 전세 세입자들을 상대로 보증금 사기를 쳐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인 권모(51)씨와 박모(47)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법을 이용해 수천 명의 주거안정을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거나 정부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예상된다 해도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하면서 '빌라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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