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7%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3500억원대 부동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한 건설시행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씨(48)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금융 당국의 신고 없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남 창원 소재 상가 건물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하라고 권유, 투자자 852명으로부터 총 3534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규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는 투자금 중 229억원을 편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 외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S건설은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 창원·전북 전주·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대표 등 직급체계를 구성,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망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했다.
투자자들에게는 28~47%의 수익을 약속했으나, 투자금의 94.9%를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A씨의 법인자금 횡령·탈세 혐의와 범행 가담 직원 등 18명(불구속 입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사업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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