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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오염폐기물20만톤·침출수 "우선적 이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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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오염폐기물20만톤·침출수 "우선적 이적처리"

익산시, 전문가 의견 반영한 상급 기관 및 주민대표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오염폐기물과 토양, 폐석산 침출수 등을 우선적으로 이적처리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어 오랜 갈등사안이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익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환경부와 전라북도,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대표 등이 자리를 같이하고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처리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폐기물과 침출수 우선 이적처리 등 해결방안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와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은 △오염폐기물∙토양 15만8789㎥(20만6000톤)과 폐석산 침출수 4만3000~4만7000㎥ 우선 이적처리 △비오염으로 선별된

▲환경부와 전라북도, 주민대책위, 복구협의체 대표 등이 지난 26일 자리를 같이하고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의 조속한 이적처리와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익산시

폐기물∙토양분석기관 검증과 추가 이적처리 △침출수 발생 억제와 지속 처리 △5년간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4개항을 담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2018년에 실시한 용역과 업무협약에 맞춰 불법매립된 폐기물 143만톤을 전량 이적 처리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나 올해 용역을 수행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염층과 오염분포도 등 폐기물 적정 처리 범위를 산출했다.

올해 실시한 용역은 기존의 전량 이적처리 입장과는 다른 결과여서 주민대책위와 많은 논의 끝에 불법매립된 폐기물과 오염된 폐기물, 혼입토사, 침출수의 적정 처리가 폐기물처리 장기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 여러 요건을 고민해 협약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환경부와 전라북도, 익산시, 주민대책위는 이런 결론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복구협의체가 환경부의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당사자 모두가 뜻을 모았다.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우선 폐기물처리방안에 뜻을 모아준 주민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폐기물과 침출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익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복구협의체 업체들은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의 사명감을 목적으로 낭산면 불법폐기물 환경오염사고 이후 침출수 처리를 일임하여 지금까지 성실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사항과 조치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호우로 인한 침출수 유출로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했는데 우선적으로 불법폐기물이 조속히 이적처리 되어야 한다"며 "추가적인 폐기물과 침출수에 대해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가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조속히 폐기물과 침출수를 이적처리하여 주민들이 불안과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폐기물을 이적한 후에도 침출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번 협약으로 끝이 아닌 지속적 사후관리와 책임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복구협의체 8개 업체를 제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소송을 제기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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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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