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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명절수당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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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명절수당 50만 원 지급

경기 안산시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50만 원의 추석명절수당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명절수당 지급은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아동복지시설 111개소 종사자 32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았다.

▲안산시의 한 아동복지시설 ⓒ안산시

현재 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설과 추석명절수당으로 연 2회, 회당 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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