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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으로 횡단보도서 3명 사상 사고…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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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으로 횡단보도서 3명 사상 사고…징역 10년 구형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보행자 3명을 치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현장에서 달아난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 측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무르익던 시기에 대낮 음주운전으로 2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최초 사고가 났을 때 멈췄다면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10여 명 가량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70대·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C(50대)씨와 또 다른 보행자인 D(70대·여)씨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에도 1㎞를 도주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면허취소인 점을 감안하면 심한 만취 상태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2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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