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를 밀쳐 다치게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행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학생 측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B군을 계단에서 안전시설 쪽으로 밀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입술과 7개 치아를 손상하는 상처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는 A군의 행위가 학교폭력 심각(3점), 화해정도 낮음(3점)에 해당한다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도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 학생을 민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만, 그 심각성을 높다고 판단한 것은 과도했다"며 "금전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화해 정도 낮다고 본 것도 부당하다"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행위 정도를 볼 때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는 사회봉사 조치가 이뤄진 것은 가해 학생 입장에서 가혹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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