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담임 교사가 신체 일부를 밀쳤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6일 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한 중학교 A담임 교사가 학생을 밀친 것과 관련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A교사가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다른 반 학생과 장난친 B군의 머리를 밀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러브를 회수한 A교사는 "교실에서 이러면 되느냐"며 B군을 훈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측은 교사가 머리를 잡고 몸을 밀쳤다고 주장한 반면 A교사 측은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훈육 과정에서 스친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 절차에 따라 A교사를 입건, 해당 행위가 훈육 또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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