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선박 불법 증·개축 및 검사 미수검 어선 10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KOMSA(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선 복원성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했다.
통발어구 적재대 내부에 선원 침실 등 임의 공간을 설치해 선박 구조를 변경한 후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진도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9.77톤) 등 10척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어선들은 주로 선박 검사 후 원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어선검사 대상선박인데도 미수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경은 선주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 후 송치(불구속)할 예정이다.
목포해경은 그동안 대형 해양사고 중 하나인 전복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인 과적, 과승 및 불법 증·개축 등 '선박 복원성' 저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총 146건을 적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