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일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린 남편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직장 거래처 직원과 외도했다는 사실을 아내 회사 직원들에게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등을 아내의 직장 대표에게 보여주거나 직장 동료와 피해자의 사촌에게도 외도 관련 대화 내용 등을 전송하거나 보여준 혐의도 받았다.
또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대화 내용을 빼내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명 방법으로 사용해 사적 비밀을 침해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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