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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사망사고' 브로커 문흥식,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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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붕괴 사망사고' 브로커 문흥식,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검찰이 광주 학동4구역 붕괴참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행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9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9억 9500만원을 구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징역 4년6개월의 실형과 9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문씨는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브로커 이모씨(75)와 함께 철거업체 3곳과 기반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개 업체로부터 '학동4구역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5억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뒤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재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미치며 지역업체 일반 철거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억원을 건네 받는 등 개인적으로 7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문씨는 '지역업체가 철거업체로 선정되는 데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등의 발언을 하며 차용증 없이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는 등 조합 공사와 계약에 각종 영향력을 행사했다.

문씨에겐 청탁 및 금품 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재판장은 "재개발사업에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받아 공사 수주에 개입하고 이 때문에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5억원을 받고 나중에 작성된 차용증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문씨는 수사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하고 현재까지도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등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문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문씨는 학동 붕괴 참사 직후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미국 시애틀로 도피했다.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문씨는 자진 귀국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꾸고 잠적해 귀국을 차일피일 미뤘다.

그러다 3개월짜리 관광 비자가 만료되기 전 인천공항으로 자진 입국해 경찰에 체포,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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