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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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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 1년 6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법이 제한하는 금권 선거 규정을 위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그동안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보인 진솔하지 않은 모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SNS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 등 7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선거사무원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는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은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기자는 최후 진술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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