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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북구청,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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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북구청, 성희롱 사건 은폐 의혹

성희롱 사건 은폐·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대구 북구청이 조직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북구청은 '피해자' 보호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여성가족부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를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27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 북구청이 성희롱 사건을 '축소·은폐'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염려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함구하면서도 성희롱 사건 가해 공무원에 대해 북구청이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감사실은 성희롱 사건과 징계 미실시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요청 때문에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고 분리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실 관계자는 "(프레시안이) 사건을 보도함으로 인해 아무 일 없이 잘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또다시 불안을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성희롱 예방지침을 배포하는 여가부 등은 '2차 피해(가해)' 관련해 북구청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여가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조직 구성권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를 적시했다.

<프레시안>이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성희롱 행위자' 징계처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여가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북구청 관련 지침에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도록 돼 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징계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즉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북구청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성희롱 사건의 '은폐·축소' 및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지역시민단체 관계자는 "북구청이 조직 내 '성비위' 사건을 비공식·자의적 처리해 조직규범의 확립과 원칙적 해결이라는 성희롱 예방·대응의 목적 달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 북구청의 사건처리를 두고 익명의 제보가 이어지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대구 북구청 전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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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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