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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정감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산지유통인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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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정감사, 농수산물도매시장 미등록 산지유통인 '수사의뢰'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미등록 산지 유통인에 의한 거래 규모가 300억원 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미등록 산지 유통인 23명을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 감사위원회가 2023년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억 1032백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탁수수료는 지난 2000년 거래액의 1천분의 60 이하로 정해진 뒤 20여년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도매시장 3개 민간 법인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이 29억~48억원에 이르고 일부 법인의 경우 임원 급여가 4억원대인 경우도 있었다"며 "도매시장 법인의 과다한 수익은 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간 거래금액이 1조1천억원 규모인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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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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