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당시 이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학수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 후보 신분으로 출연해 상대방인 김민영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김민영 후보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축제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구절초 축제가 열리는 부지의 인근 임야와 토지를 집중매입했으며 공약으로 구절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을 내건 것은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점,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준 점, 개표결과 2073표 차라는 근소차 당선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선고 직후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항소심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