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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없는 도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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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없는 도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 교차로에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영암군 신북면 국도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승용차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로등이 꺼져있어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도로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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