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건의안은 정부의 양파 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 확대 근거 개정안 발표를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과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양파 수급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 안정과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양파의 현행 시장접근물량을 기존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2만 톤을 증량한다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정 의원은 "비료값, 인건비 등 각종 생산비가 두 배가량 올라 농업 채산성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도매가격 상승이라는 단편적인 잣대만 적용해 수입 정책만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조생종 양파 성출하기, 중만생종 양파 본격적인 수확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 수입확대를 발표한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에서도 5월 말 양파 도매가격이 조생종 양파 출하지 확대와 중생종 양파 출하 시작 등으로 ㎏당 750원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양파 최대 주산지인 전라남도는 아직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 60%와 중만생종 양파가 남아 있어 양파 저율관세물량 수입을 확대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양파 저율관세 수입확대 즉각 중단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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