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가정의 달'을 맞아 진도아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보유한도를 5월 1일부터 150만원으로 제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구매가 불가하다.
상품권은 오는 5월 8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상품권의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관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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