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초해경, 수상레저 ‘고질적 3대 안전무시 행위‘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초해경, 수상레저 ‘고질적 3대 안전무시 행위‘ 특별단속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등 집중단속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시범)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과, 형사2계, 경비함정, 파출소 등과 함께 해상 및 육상 합동 단속을 통해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자 등 수상레저활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활동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 ⓒ프레시안(이상훈)

단속의 주요내용으로는 고질적인 3대 안전무시 관행인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수상레저활동시간 미준수,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등 안전 의식이 결여된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년간 속초해양경찰서는 관내에서 수상레저활동 중 법령을 위반한 행위 총 64건(2022년 20건, 2021년 22건, 2020년 22건)을 적발한 바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출항 전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