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노동제'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대적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다만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장기간 근로 회귀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 기조에는 힘을 실었다.
안 수석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듯이 노사 합의에 따라 (주 최대 근무시간이) '69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서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라는 것이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 청취를 광범위하게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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