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20대 男 징역 1년6개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20대 男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했다"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시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김천시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